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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08.18

노조가입 권유 사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모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엔 제1노조 사무직&업무직과 뜻을 같이 하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직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인 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지부가 되려합니다

노조원을 모으고 싶어서 사내 메일을 통해 무기계약직(업무직)들에게만 노조가입 권유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노동법,노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사권이나 그런 권한이 없는 현장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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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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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입 권유 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법 등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시간 중 발송하거나 회사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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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을 받으나(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노조가 기존 노조의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홍보하는 행위는 강압, 협박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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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내 이메일의 유지·관리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2.따라서 가입홍보 이메일을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하는 경우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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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에 의거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나 회사 내규상 저촉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법이나 노동법상으로는 따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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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권유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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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활동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이라도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잇는 행위여야합니다.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또는 적어도 지부단체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유인물을 배포 및 독려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시설관리권행사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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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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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메일은 기업의의 시설관리권 하에 있는 영역으로서 사용자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내메일 등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노조 가입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72854, 선고일자 : 2020-04-09

    【요 지】 1.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2. 사내 이메일의 유지·관리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참가인의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 제9장제6조제1호, 제3호는 사내 전자메일을 업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정 단체에 원치 않는 메일을 전송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사내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참가인이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 사이의 조합원 수 확보 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V(노동조합 부지회장)이 원고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을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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