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요
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