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요
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 활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대표의 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