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2019. 08. 21. 19: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연히 노조 전임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노조 전임자'제도란 업원(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고용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노조전임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은 없음

  •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금지

  • 노조 자체재정에서 급여를 부담해서 지급

  • 인원수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함

2.노조전임자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복무와 관련된 사규 적용됨

  • 대립적업무가 아닌한 산재 인정가능

  • 전임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

  • 근로제공의무는 전임발령일 효력일로부터 면제

  • 노동조합의 전임운용권 역시 내제적 한계가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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