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었는데 노조활동시 노조활동만을 위한 전임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노조측에서는 3명의 전임 인원을 두기를 원하는데 전임인원 지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