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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회사 조합원수가 증가하게 되어(100명 이상) 그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3,000시간 이내 적용 시 노조 관련 업무 등 추가업무 부여를 통해서 노조전임자 2명으로 운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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