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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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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조합원수 90명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2,000시간인데 노조위원장이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노사협의시 노조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3명의 참석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타임오프 한도가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하기도 어렵고 난감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