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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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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시 남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월 6일에 입사를 하였고, 23.02.06부터 24.02.06 까지 연차가 16일 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연차는 16일 중 며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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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즉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년도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06.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31.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3년 7월 31일에 퇴사하게 되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2.6.에 가산휴가 포함 16일이 발생한다면, 2023.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 중2023.7.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후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16일은 유효하고 그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므로 16일 중에 미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6개의

      연차 모두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월 6일에 전부 발생하는 것이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일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6일 전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