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31.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3년 7월 31일에 퇴사하게 되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