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임신, 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수습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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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퇴사후 상용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동일 직장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은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미만 계약직은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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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 형태의 알바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차이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지만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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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꼭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노무사의 경우에도 공개여부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공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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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지급이 전부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태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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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이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716,928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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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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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 직장 뿐만 아니라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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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사의 통보에 대해 꼭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므로 문자나 통화만으로도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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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4대보험올려주는 기준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월 8일미만근로를 한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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