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후 장거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현재 서울에서 기숙사 제공하는 직장 을 다니고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10-11월쯤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지만 원장님의 권유로 8월쯤부터
육아휴직을 쓰게될것같습니다.
육아 휴직을하게되면 본가인 강원도로 내려가서 남자친구와 신혼살림을 꾸릴것같은데 (왕복3시간이상)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퇴직을 하는것까지 원장님과 얘기는 다끝났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자진퇴사하게되면 장거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나가면 이제 기숙사제공은 하지않을것이고 저도 육아휴직기간에 기숙사를 빼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
제가 돌아온다고해도 기숙사제공도 되지않아서 출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위해 합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않을까 생각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거리통근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코드 12번으로 해야 실업급여가 된다는얘길들었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전 원장님께 추후 제가 퇴사시 상실코드12번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놔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상실코드 12번으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사유 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케이스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 복직 후 기숙사 제공이 불가하여 결혼으로 인한 신혼집에서 출퇴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직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이미 남자친구분과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별거후 합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 후 그 기간 중에 결혼으로 이사를 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다른 것으로 신고해도 본인이 입증하면 정정 가능합니다만, 사업주가 협조한다면 미리 얘기해놓는게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 입증자료 검토 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센터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2~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