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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오리117
강렬한오리117

미납된 퇴직공제부금 청구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6개월전 퇴사한 규모가 좀 있는 일용직 건설회사에서

퇴직에 해당하는 마지막달에 퇴직공제일은 신고가 되어있으나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한 상태 입니다.

건설근로공제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행 촉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납부를 강제로 이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납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제부금 미납시 과태료 및 업체의 신용도 하락이

      문제가 되므로 통상 미납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질문자님이 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해 건설근로공제회에서 알고 있으면 알아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본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제부금 미납시 과태료 조항이 있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공제부금 미납부시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