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임금체불확정시 일부 납입된 부담금 수령
dc형퇴직연금 임금체불로 고소했고 미납액은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부 적립된 부담금인데요. 회사가 irp통장으로 이전안해줬는데 감독관한테 말하니 그 부분은 알아서 받으라합니다;;형사 조정시 조건으로 얘기할거지만 안해준다면 민사밖에 답이없나요?체불건인데 은행에다 직접요청하면 안들어주나요? 내돈받기 참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금품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않은 임금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에도 문의해보시되 다만 퇴직연금계좌에 정산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irp로 이전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