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임금체불확정시 일부 납입된 부담금 수령
dc형퇴직연금 임금체불로 고소했고 미납액은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부 적립된 부담금인데요. 회사가 irp통장으로 이전안해줬는데 감독관한테 말하니 그 부분은 알아서 받으라합니다;;형사 조정시 조건으로 얘기할거지만 안해준다면 민사밖에 답이없나요?체불건인데 은행에다 직접요청하면 안들어주나요? 내돈받기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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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임금체불로 고소했고 미납액은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부 적립된 부담금인데요. 회사가 irp통장으로 이전안해줬는데 감독관한테 말하니 그 부분은 알아서 받으라합니다;;형사 조정시 조건으로 얘기할거지만 안해준다면 민사밖에 답이없나요?체불건인데 은행에다 직접요청하면 안들어주나요? 내돈받기 참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