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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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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납입 또는 지연납입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는 않은 재직자 신분인 상황에서,

사측이 퇴직연금(dc) 납입분을 지연납입(지연이자 납부완료) 또는 미납입(추후 납부예정)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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