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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3.01.15

퇴직연금 미납입 또는 지연납입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는 않은 재직자 신분인 상황에서,

사측이 퇴직연금(dc) 납입분을 지연납입(지연이자 납부완료) 또는 미납입(추후 납부예정)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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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입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