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이므로 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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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하면 출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는다면 회사에서는 지각처리를 할수 있고 근로하지 않은 시간 1분에 대한 임금공제도 가능합니다.(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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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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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여부 확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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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 중에 공직자가 있으나 지원하려는 기관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되고 가족중에 공직자가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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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유선상 처우협의 완료단계 중 '협상태도' 사유로 인한 전형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형이 종료되고 합격한 이후에 연봉협의 과정에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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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했던 연차를 돈으로 달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26개 이상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26개 미만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오히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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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로 감면되어 나가는 비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공제로 인하여 실제 지급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식비를 받아야 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식비를 따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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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제실 근무중에 용역회사가교체되서 퇴직금.연차휴가비 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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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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