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시
'아니오'와 '해당없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직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체크하는 게 맞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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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중에 공직자가 있으나 지원하려는 기관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되고 가족중에 공직자가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상자가 공무원에 해당하고 가족채용을 한바 없다면 '아니오'를, 대상자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분야에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