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징계중에 불문경고를 받으면 ?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징계의 종류에는 없던데.
또 주의나 경고는 아닌것같고 많이 궁금합니다 명쾌히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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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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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없는 구두경고를 받는 경우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7.26. 선고 2001두3532)에 따르면, 불문경고조치는 법률 상의 징계처분은 아닙니다.
불문경고를 받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일정 기간 동안 등재되어 표창장 등의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사유는 되지 않으나 경고가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불문경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