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공무원의 징계중 불문경고라고 있던데요.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견책. 감봉등은 알겠는데 불문경고는 어떨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불문경고란 양정 상으로 는 견책에 해당하지만 공적이 있거나 사안의 경위 상 감경이 필요하여 감경한 경우 행해지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 표창이나 인사교류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불문경고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비위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위 행위 사실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사유가 경미하거나 여러 참작 요소가 있는 경우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 처분을 대리는 것으로 당장의 급여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는 인사 기록에는 이력을 기재합니다

    이에, 향후 동일 사유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 승진, 표창, 상훈 등을 심사할 때 참고가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