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징계중 불문경고라고 있던데요.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견책. 감봉등은 알겠는데 불문경고는 어떨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불문경고란 양정 상으로 는 견책에 해당하지만 공적이 있거나 사안의 경위 상 감경이 필요하여 감경한 경우 행해지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 표창이나 인사교류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불문경고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비위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위 행위 사실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사유가 경미하거나 여러 참작 요소가 있는 경우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 처분을 대리는 것으로 당장의 급여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는 인사 기록에는 이력을 기재합니다
이에, 향후 동일 사유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 승진, 표창, 상훈 등을 심사할 때 참고가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