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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에 견책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받는 징계 종류 중에 견책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감봉이나 정직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어떤 느징계의 처분인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견책은 공무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징계로, 신분상의 이익이나 보수(월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기록에 남게 되어 추후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감봉’은 보수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입니다. '정직’은 공무원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이러한 감봉이나 정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강봉 그리고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어기서 견책은 가장 수위가 낮은 것으로 훈계한다라는 것입니다.

  •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에 견책은 주로 직위 또는 직무에서의 격리나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으며, 주로 직책을 해임하지 않고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나 격리 상태를 포함합니다. 견책은 보통 직위의 내림이나 감봉처분보다 덜 엄격하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이나 격리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책은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징계 처분입니다.

    견책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