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견책은 공무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징계로, 신분상의 이익이나 보수(월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기록에 남게 되어 추후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감봉’은 보수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입니다. '정직’은 공무원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이러한 감봉이나 정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