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초과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지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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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을 땐다면 실 수령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6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7,000원 / 건강보험 (3.545%)92,170원 / 요양보험 (12.81%)11,800원고용보험 (0.9%)23,4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9,690원 /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2,311,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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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부모케어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격증이 있으시고 부모님이 1 ~ 5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면 가족요양을 하실 수 있고 급여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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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자격취득통지서 조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취소처리를 했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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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와 법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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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취한 이득이 있으면 공무원 겸직위반 징계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질문자님의 개인물건을 중거장터를 통해팔았다고 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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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안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청 소속 근로자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종료기간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는 다른 현장에 보내는 방식으로라도질문자님을 계속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청과의 계약종료로 질문자님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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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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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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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재직중에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이후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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