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12개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휴가라 하여 28개를 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의 사용 시기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와 구별하는 것은 정기휴가의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기준인 15개에 미달하므로 3개를 더 부여 받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휴가로,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와 법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기휴가는 연차휴가와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휴가이므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로 볼 수 없는 한, 연차휴가 15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용 검토를 통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정기휴가가 연차휴가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별도 휴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3일을 미부여하지만 25일을 추가로 부여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정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정기휴가 외로 연차휴가는 법적 기준에 맞게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정기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설사 명칭이 연차가 아니라하더라도 연차를 15일 이상 부여한 것이 되므로 추가로 요청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기휴가 안에 연차휴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속성을 정기휴가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12개의 연차휴가 외에 3개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