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 입니다. 월요일에 인턴 평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대 유급 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를 하던 만근으로 처리안하는걸로 하던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너는 너거 아버지 앞에서 담배피냐면서 ;; 담배도 안피고 담배피는 무리에 있었을 뿐인데요 인신 공격까지 ;;이제 한달되어 갑니다 이런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 지시를 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근로자가 직원의 인신공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인신 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지시를 받았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인신공격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의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이후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신고 가능하나
담배 내용에 대해서는 괴롭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휴업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