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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 입니다. 월요일에 인턴 평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대 유급 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를 하던 만근으로 처리안하는걸로 하던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너는 너거 아버지 앞에서 담배피냐면서 ;; 담배도 안피고 담배피는 무리에 있었을 뿐인데요 인신 공격까지 ;;이제 한달되어 갑니다 이런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 지시를 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근로자가 직원의 인신공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인신 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지시를 받았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인신공격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의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이후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신고 가능하나

      담배 내용에 대해서는 괴롭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휴업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