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모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부서장이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시업시간 전 회의에 늦었다는 이유로 '너랑 일 하기 싫다', '한번만 더 눈에 띄면 정규직 전환 못하게 할거다', '퇴근 하고 투잡 뛰는 것 아니냐', '너가 저녁에 뭐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다',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등 협박성 및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하고 저에게만 매일 출근 이후 출근 완료를 문자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앞서 한달 전 건강 문제로 보고 후 결근(연차가 없어서 결근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고 후 지각 1회를 하였습니다.
지각했던 때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신청을 위해 급여내역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들먹이며 너는 회사를 이용하려고 다니는거냐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후 1:1 면담을 하며 어떤 건강 문제인지 끝까지 캐물어 결국 솔직하게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수면장애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지각이 정당화 되는것이 아닌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직장에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강요하며 캐묻다니요..
위 일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제겐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인턴 기간에 이런 사유로 신고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폭언이 계속되고 출근 보고 문자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 당장 신고하기 곤란하면 정규직 전환 이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을 듯 싶습니다.
만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괴롭힘과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정규직 전환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추후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너무 억울하시고 힘드시다면 신고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상사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해두시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폭언, 문자보고 등 수위가 심각해보이며 업무상 적정범위는 한참 넘어선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 신고한다고하여 정규직도 아닌 질문자님은 불리하고, 또 노동청 진정을 넣어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인턴 신분이라 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는 해당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해보시길 조심스레 권유드립니다. 다만 너무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