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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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물론 장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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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아르바이트생 핸드폰 액정 파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부 다 물어주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분명 올려두면 안되는곳에 핸드폰을 올려둔 해당 직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수리비용 배상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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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15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이 시급이라면15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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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현재까지 사직권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복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이전에 사직을 권유하여 복직없이 종료일에 맞춰 퇴사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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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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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미만 병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쉬게 하는게 맞고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차사용이 불가하지만 평일 40시간이 되지않아토요일이 일반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습니다.)3. 회사에서 하루에 대해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4. 한주를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루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5.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6.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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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과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 내용과 무관하게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근로자가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안할수 있으며 사직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를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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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지킬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2.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수당지급 약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퇴사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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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로 취업한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바라는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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