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했는데요 3일 일하고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
1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잘 얀맟는것 같이서 3일 나간후 그만두었는데요
3일치 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사실 일한거라기 보다 옆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신 것도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우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톼사하더라도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잘 얀맟는것 같이서 3일 나간후 그만두었는데요
3일치 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사실 일한거라기 보다 옆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입사 후 업무설명, 교육 등이라고 할지라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는데 회사와 맞지않아 그만 두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3일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