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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말173
찬란한말17323.07.14

1년 근로계약했는데요 3일 일하고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

1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잘 얀맟는것 같이서 3일 나간후 그만두었는데요

3일치 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사실 일한거라기 보다 옆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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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신 것도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우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톼사하더라도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잘 얀맟는것 같이서 3일 나간후 그만두었는데요

    3일치 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사실 일한거라기 보다 옆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입사 후 업무설명, 교육 등이라고 할지라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는데 회사와 맞지않아 그만 두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3일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