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수급여부 필수 기재사항 인가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가 없는거 같네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지, 또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지급의 전액불 원칙에 대한 예외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은 강제사항이고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게 맞지만 4대보험 관련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사항의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명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므로 당연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급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해당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재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급여부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등이 있으므로 4대 보험 공제 내역 등을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거라
당사자의 의사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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