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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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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수급여부 필수 기재사항 인가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가 없는거 같네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지, 또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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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지급의 전액불 원칙에 대한 예외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은 강제사항이고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게 맞지만 4대보험 관련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사항의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명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므로 당연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급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해당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재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급여부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등이 있으므로 4대 보험 공제 내역 등을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거라

      당사자의 의사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쓸 필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