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2021. 01. 02. 13:13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휴에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는데 4대보험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및 담당 업무,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수습기간, 법정휴일, 연차유급휴가, 약정휴일, 퇴직금 항목이 적혀 있는데 어딜 봐도 4대보험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아래에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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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하여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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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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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이처럼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의무 명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4대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1. 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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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우월적지위에서 가입하는 것으로서 원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면 다시 근로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내역확인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021. 01. 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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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한 항목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한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1. 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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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만약 사업주님이라면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세전 임금임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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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에 대한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신고금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 4.5퍼센트

                건강보험

                보수월액기준 : 3.335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 10.25퍼센트의 50퍼센트

                고용보험

                0.8퍼센트

                2. 한달 이후 급여명세서의 공제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1. 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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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1. 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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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대보험 자체가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달 60시간 이상, 및 월 105만원 이상정도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미 가입시 4대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므로,

                    이후 가입처리가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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