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평일중 하루 휴무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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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중 별표가 되어 있는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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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신져 24시간 문자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문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법상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현재의 불편한점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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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무슨일 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협정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정근로자 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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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입사했으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무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10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올해 10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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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 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가 정기지급일인 5월 5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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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의 부담(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으로 인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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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수습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설사 계약직으로 본다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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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업종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2. 제조업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1) 내국인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2) 내국인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3) 내국인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4) 내국인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5) 내국인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6) 내국인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7) 내국인수 301명 이상 – 40명3.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허가제 정보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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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인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사망은 면직이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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