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정기적으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원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직원들의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여 근로자대표도 재선출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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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조사를 하게 되면 3자대면은 하게 됩니다.(일단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서 각자 조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3자대면을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감독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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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로 전환한 후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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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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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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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휴가일수를 부여하여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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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지급 등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혹시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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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4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4,500만 원 미만이며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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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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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백기간이 몇일 있다면만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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