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7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7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는데 7월에 일한 급여는 다음달 8월 10일날이 지급일입니다.
저는 7월 1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7월 초에 급여 인상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서류에 서명은 7월 18일쯤 한다고 합니다. 저는 7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을 8월 10일날 지급받는데 이 때 인상된 부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 급여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8월 10일날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데 소급적용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부터 임금이 인상되었으면 7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받습니다. 소급적용은 단체협약 체결시 퇴사자에게도 적용할지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시점과 퇴사시점을 고려할 때 7월 11일까지의 월급을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겹쳐도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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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인상 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퇴사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을 체결시점(7월 18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소급적용 시점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사 또는 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