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통상시급 적용시점 관련 문의
제가 입사일이 2018년 7월 1일 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1일이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매 해 7월 11일(6월달 급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기업 협력사다 보니 다소 계약이 늦어질때가 있어
급여이상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계약서 작성이 늦어져 저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8월 말에 작성했고 이번 8월 급여(9.11일지급)에 급여인상분 7개월 분을 정산받기로 했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소급정산처리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미사용연차는 2025년 통상시급으로 7월11일에 정산 받았는데 오늘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상승분에 따른 소급을 정산을 안해쥤더라구요
질문있습니다 작년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2025년을 적용해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2026년 오른 시급을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지급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입사일이 2018년 7.1일이니 그럼 소멸시점이 2026.6.31일에 소멸되니 2025년이 아닌 2026년 통상시급을 적용해사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