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통상시급 적용시점 관련 문의

제가 입사일이 2018년 7월 1일 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1일이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매 해 7월 11일(6월달 급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기업 협력사다 보니 다소 계약이 늦어질때가 있어

급여이상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계약서 작성이 늦어져 저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8월 말에 작성했고 이번 8월 급여(9.11일지급)에 급여인상분 7개월 분을 정산받기로 했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소급정산처리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미사용연차는 2025년 통상시급으로 7월11일에 정산 받았는데 오늘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상승분에 따른 소급을 정산을 안해쥤더라구요

질문있습니다 작년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2025년을 적용해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2026년 오른 시급을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지급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입사일이 2018년 7.1일이니 그럼 소멸시점이 2026.6.31일에 소멸되니 2025년이 아닌 2026년 통상시급을 적용해사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 7월 1일 입사자의 2026년 7월 지급 연차수당은 2026년 6월 30일 자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발생하므로 2026년 통상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말 근로계약 체결로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재직근로자에게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차액이 소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이 7개월치 기본급 인상분만 지급하고 연차수당 소급 차액을 누락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인상 시급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 차액 내역서를 사측에 제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 2018.7.1 입사자의 경우 2025.7.1 연차휴가 18일을 부여 받고 18일의 사용기간은 2026.6.30까지 1년입니다.

    3. 이때 2026.7.1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6.6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4. 2025년 통상월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7.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6.6.30.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2026.6.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마지막 달(종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6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5.7.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6.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휴가청구권)하므로 26년 6월의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이때의 통상임금이 이후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인상분에 기초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재계산되어 그 차이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최종적으로 휴가사용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6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