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제가 입사당시24년 7월에 연차수당을준다고 듣고 근로계약을햇는데요... 막상근로계약서상에 는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을모두 묶어놧더라구요. ㅡㅡ사기당한기분이고요.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1일×어쩌구저쩌구 계산식이잇구요.
미사용연차수당은지급할거다라고 써있는데요..제가 1년동안9일만 연차를썻더라구요.
지금 1년이넘어서 수당을달랫더니 못주겠다고하고, 다줫다고하네요. 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가잇나여??
그리고 1년지나서 이제연차가 15개인데, 제가 사용요청이나 수당신청하면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 내용자체가없고 기본급 과 식대 만 찍혀잇습니다 .
제가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받을확률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대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연차사용을 할때마다 그만큼 임금에서 차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기준보다 미달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5일 연차라면 모두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귀하가 사용 요청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산정한 통상임금 계산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입사 당시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불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 상기 계약서상에 서명/날인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것은 유효합니다.
네,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구성할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해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보통 8시간분 또는 10시간분으로 설정합니다.
8시간분으로 설정하면 1년에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되고 10시간분으로 설정하면 1년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025.7.1 연차휴가 15일 발생하여 현재 최대 26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를 차감하고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청구나 수당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대충 보시면 안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그 때 하셨어야 합니다. 서명한 후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 등의 항목이 없고 임금액 전체가 기본급가 식대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은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사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