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생산직연봉제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법위반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며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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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직이아닌 자영업을 할 경우 의료보험은 직역가입자로 전환될꺼라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면 각각 납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험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평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되는 예상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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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40시간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첫 근무일 기준으로 하여 한주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첫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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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혼자서 일하는데 정비할때 사람을 불러야하는데 부르면 잘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2인 1조로 편성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한 직원이 업무에 불성실한 경우라면회사에 건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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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공장등록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도 공장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매입매출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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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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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에서 월급서 공재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이상이 되면 더이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으로 4.5%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그만큼 실수령액 금액이 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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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좀 이상한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산정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5월 10일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2,000,000 x 28 / 30으로 계산하여 1,866,666원이 되며 고용보험과 소득세를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69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적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4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첫 월급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바랍니다. 만약 공제되었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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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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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족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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