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1개월전 잔업을 못하는 경우와 1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15년 정도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하니 회사규정상 1개월전에
사직서를 쓰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전3개월 평금급여를 계산해서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도 정규시간만 일을하고
잔업을 안시키면 퇴직금 손실이 큰데 이게 타당한건지
궁금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일이 바빠 특근 잔업을하는데
일을 한다해도 못하게 하는건
근로법상 너무 차별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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