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후 퇴사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5.15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 끝난 후 2023.8.15일 부터 계약서 작성 한 다음
1년이 다 되어가서 2024.08.15일이 1년 시점으로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직장에선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하려고 하는거라,
만약 2024.08.15일 시점 연차 15개가 생긴 후, 제가 몇일 뒤 근무 하고 퇴사 하는거면 퇴직금+연차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그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후엔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퇴직 후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느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4.08.15일 시점 연차 15개가 생긴 후, 제가 몇일 뒤 근무 하고 퇴사 하는거면 퇴직금+연차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하여 새로운 연차 15개 발생은 24년 5월 15일을 지나면서 발생 이미 했습니다.
퇴사 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지나면 연차가 부여되고 바로 퇴사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