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 후 퇴사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5.15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 끝난 후 2023.8.15일 부터 계약서 작성 한 다음
1년이 다 되어가서 2024.08.15일이 1년 시점으로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직장에선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하려고 하는거라,
만약 2024.08.15일 시점 연차 15개가 생긴 후, 제가 몇일 뒤 근무 하고 퇴사 하는거면 퇴직금+연차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그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후엔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