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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북극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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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병원 근무중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요일까지 영업 했으며

몇개월 후 부터 일요일도 운영계획을

사업주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일하는 시간표가 바뀔 예정인데

1년이 넘어 연차가 15개가 발생 하였으나

사업주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기존에도 연차를 제대로 보장 안해주고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병원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연차는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선포를 한 상태인데 이게 사업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행태인지 또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며 1년이 넘으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 및

재계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통보 및 대화가 없고 어영부영 근무중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금지시키며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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