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자체휴가에 대한 연차 대체 사용

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 상시 지정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24년 3월에 입사해 2년 동안 단 한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 이렇게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쉬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 외 암묵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 근로자들도 눈치 보고 연차 사용 안 하구요. 문제는 병원을 시험관으로 인해 병원을 가게 되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급여가 차감이 됩니다. 올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돼서 처음으로 사업주한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자체 방학이 연차로 차감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부랴부랴 사업주가 그 다음날 부르더니 본인이 김아무개를 근로자대표로 지정을 했으며 그에 따른 동의서명과 휴가가 연차로 차감된다는 서명을 사업주가 직접 받았습니다. 방학을 연차로 차감하는거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한다면서요. (대화내용 녹음함) 이런 경우 저는 근로자대표를 직접 투표하지도 않았고 사업주가 직접 저한테 서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대표가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명을 하면 합의가 된 걸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게 강요 아닌가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녹음한 내용 제출하면 무효를 다퉈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연차대체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가 새로

    들어올때마다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이후 신규입사자가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경우라도 무효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투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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