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5~6인 회사이고, 2012년부터 휴가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갑사에서 사무실을 내주어 갑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갑사에서 휴가 쓰는 걸 눈치를 주고, 물론 일이 있음 쉰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못쉬니 태어나서 연차라는걸 기분 좋게 써 본적이 없습니다.
메일이 와도 쉬어도 일도하고 전화도 받고요..
근로기준법을 보아하니 신입도 월 만근 시 1개의 년차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차 보고
2차 갑사 통보
3차 신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연차사용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