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5~6인 회사이고, 2012년부터 휴가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갑사에서 사무실을 내주어 갑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갑사에서 휴가 쓰는 걸 눈치를 주고, 물론 일이 있음 쉰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못쉬니 태어나서 연차라는걸 기분 좋게 써 본적이 없습니다.
메일이 와도 쉬어도 일도하고 전화도 받고요..
근로기준법을 보아하니 신입도 월 만근 시 1개의 년차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차 보고
2차 갑사 통보
3차 신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