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5~6인 회사이고, 2012년부터 휴가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갑사에서 사무실을 내주어 갑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갑사에서 휴가 쓰는 걸 눈치를 주고, 물론 일이 있음 쉰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못쉬니 태어나서 연차라는걸 기분 좋게 써 본적이 없습니다.
메일이 와도 쉬어도 일도하고 전화도 받고요..
근로기준법을 보아하니 신입도 월 만근 시 1개의 년차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차 보고
2차 갑사 통보
3차 신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