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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상괭이248
똘똘한상괭이248

직장인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5~6인 회사이고, 2012년부터 휴가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갑사에서 사무실을 내주어 갑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갑사에서 휴가 쓰는 걸 눈치를 주고, 물론 일이 있음 쉰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못쉬니 태어나서 연차라는걸 기분 좋게 써 본적이 없습니다.

메일이 와도 쉬어도 일도하고 전화도 받고요..

근로기준법을 보아하니 신입도 월 만근 시 1개의 년차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차 보고

2차 갑사 통보

3차 신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연차사용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단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