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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07.05

5인미만 법인업체입니다.추가 근무 수당건 문의드려요

5인미만 업체 대표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수당은 꼭 지급해야

되는건가요?급여가 높은데 초과근무로

지급을 하면 너무 지급액이 많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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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특정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높다고 하더라도 추가근무를 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연봉이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수당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부담이 되시면 노무사 통해 급여설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