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주일 근무 후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주전에 이야기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를 종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득하여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까지 근무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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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연차비를 매달 지급을 하였으면 2023년도에 연차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 1월 개업한 시점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기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연차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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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하였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규직 채용공고 및 구두로 3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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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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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거절 후에 연봉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 3월의 급여는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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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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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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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연차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8월 18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6.6개 입니다.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50개를 제외한 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여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는 것이므로 소진하기는어렵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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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1.5배로 계산을 하지만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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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단기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거나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로 하여야 합니다.만약 한달 미만 계약직이라면 일용직으로 평가되므로 적어주신대로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90일중 남은 일수를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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