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외에 이면계약서같은거작성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말고 예를들어"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할때는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문제가 없는건가요?회사에 입사하고싶어 작성은했는데 꺼림직해서요. 사회첫발이 이렇게 힘드네요 잘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거 작성을 하셨다면,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대한 위약예정은 불가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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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계약은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할때는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 서면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바, 위약예정이므로 무효인 조항입니다.
설령 위반하더라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바, 위 조항은 무효여서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을 금지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할때는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든 별도의 계약서든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할때는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