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근로자 입니다.
일한지는 3년정도 이구요.
일어 없어 쉬고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좋은 답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비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
배우자 거소이전 사유가 있어야하고
3시간이상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무슨 형태로 일했고 언제부터 쉬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