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날짜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면 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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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월 500만원 을 받기로 하고 47일을 일하였습니다 47일중 쉴수 있는 날은 이틀 뿐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500만원으로 약정이 되었고 대략 47일 정도 일하였다면 7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연락을 하여 약정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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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라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도움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고 그냥 평상시와 동일하게 대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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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류센터 에서 일하고 있고 소속 은 아웃소싱 회사입니다.원천징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근로자가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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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임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자의 감시 · 임면결정 둘째, 이익의 배분결정 셋째, 기본정책및 전략의 책정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감사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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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은 근로자의날에 휴무일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체국 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입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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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할때, 노동조합 없어서 근로자 과반동의서 작성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 및 대표자를 퇴직연금 적용(가입)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원 및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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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회사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원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꼭 6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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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넘으나 중간에 소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1년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3.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에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본사와 지점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4.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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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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