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회사에 근로자들 수당을 확인해보면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해야되면 수당의 적정 금액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얼마만큼 지급해야 할 것인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자녀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