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다 채워진건가요?????
4/1 부터 정식근무 했고, 7/1 이 되었는데 8월 1일이 수습기간 해제인가요 아니면 7월 1일이 해제인가요? 시급을 올려달라고 해야되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1 ~ 6/30이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7/1부 해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면 7월 1일부터 3개월 수습근무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6월말로 수습기간이 만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입사일이 4월 1일이라면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7/1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4월 1일 ~ 6월 30일이 3개월이고 7월 1일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6.30.까지이므로 7.1.부터 수습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이 수습 3개월의 기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7월 1일 부터 수습이 아닌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이 입사일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6월 30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이후 7월 1일부터는 정식근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다면 7월 1일이 되면 수습기간이 해제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