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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도마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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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다 채워진건가요?????

4/1 부터 정식근무 했고, 7/1 이 되었는데 8월 1일이 수습기간 해제인가요 아니면 7월 1일이 해제인가요? 시급을 올려달라고 해야되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1 ~ 6/30이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7/1부 해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면 7월 1일부터 3개월 수습근무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6월말로 수습기간이 만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입사일이 4월 1일이라면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7/1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4월 1일 ~ 6월 30일이 3개월이고 7월 1일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6.30.까지이므로 7.1.부터 수습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이 수습 3개월의 기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7월 1일 부터 수습이 아닌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이 입사일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6월 30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이후 7월 1일부터는 정식근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다면 7월 1일이 되면 수습기간이 해제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