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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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채용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가 정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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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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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일인 2월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의 다음날인 2월 2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인 5월 1일까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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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마 퇴직연금 도입당시에 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규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규약이 없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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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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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가 있다면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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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상 근무만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일 이상 일한 일용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도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8일이상 근로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월 초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일이상 일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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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에서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이유로 1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후 한달을 근무하면 이후에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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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에 실업급여로 생활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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