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