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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캥거루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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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에 실업급여로 생활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게될 예정인데


의료보험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의 입금등 이런저런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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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의료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게될 예정인데

      의료보험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의 입금등 이런저런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실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