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직후 실업급여 받는데 의료보험이 너무많이 나오는데요?

2019. 07. 15. 07:45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있습니다.유일한 수입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하고있는데요 의료보험이 너무많이 나옵니다.어떻게해야 의료보험을 적게 낼까요?또 의료보험료는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현재의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개인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이 됩니다.

회사재직 시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는데 이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었을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

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며,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

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

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