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현재의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개인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이 됩니다.
회사재직 시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는데 이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었을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
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며,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
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
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