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는어떻케되나요

2019. 09. 14. 11:57

질병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퇴사기준으로 받는것인지요 몇개월정도 받고 급여사항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대해서 문의할수있는 센터및 기관 들이 있는지요 있으면 연락할수있는 연락처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아래의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

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이 되는데  30세 미만이면서 1년 미만인 경우

90일 부터, 10년 이상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90일에서 최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인 경우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이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관련 세부내용 확인 및 문의는

https://www.ei.go.kr 에서 하시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검색코너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구/동 명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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