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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부전나비24
의젓한부전나비24

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추후에 진단서 발급 받는곳과 치료받는 곳 달라도 되는지?

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는데 만약 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받은 병원과 추후 치료받는 병원이 같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만료되어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2주 이내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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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받은 병원과 추후 치료받는 병원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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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병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과 치료받는 병원이 다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받은 병원과 추후 치료받는 병원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되어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이 달라진다하더라도 서류만 정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