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여기에 12,500원을 곱하여 주면 한달 월급은 2,612,500원이 되며 4월 3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됩니다.계산은 2,612,500 x 28 / 30으로 하여 2,438,33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특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지 않은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1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법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계산과 동일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얼마를 적립하든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 지급된임금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고연차휴가도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임금은 대략휴게시간과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첫주 52시간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로 인하여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라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치 퇴직금이나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참고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및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급여신청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하한액을 적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임금의 x 60%와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로최소 61,57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금액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근무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네 기본급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회사에서 휴일을 제외한 경조휴가 부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으로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근무하는 내용이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특고인지 근로자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도 일용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5월 3일 : 1시간 x 9,620원 + 4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여 67,340원5월 4일(교육) : 2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9,240원5월 4일 : 기본 10시간 x 9,620원 + 야간 8시간 x 9,620원 x 0.5 + 연장 2시간 x 9,620원 x 0.5로 계산하여 144,300원위의 굵은 글씨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