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등록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있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직원채용이 가능합니다.(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몰래 진행하다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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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딱 한 달인데 일용직으로 처리해놨던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채용되었을 때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거(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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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 20일 연차 1개 발생, 5월 20일 연차 1개 발생, 6월 20일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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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표 작성관련 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7일에 입사를 한 경우 1년되는 시점인 다음연도 6월 6일까지 80%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다음날인 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므로 올려주신 내용 중 A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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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취득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보험의 취득일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일단 고용과 산재는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시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시작일이 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근로계약이 모두 충족된 날짜가 취득일이므로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날짜, 즉 외국인등록증상 발급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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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쉽게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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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근로시작일이 휴일이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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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를 1개월 선지급 받을시 지급이자는 몇프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5%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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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휴직 불가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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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빨리 발급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이후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고용산재 매뉴얼에도 기본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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