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 빨리 발급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회사쪽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일괄처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받아야 해도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다음달 15일이면
제가 재촉해도 해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님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회사쪽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일괄처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받아야 해도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다음달 15일이면
제가 재촉해도 해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님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상실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와 협의를 이루셔야 하겠습니다.
회사 쪽에서 일찍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진행을 신속히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재촉해도 해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님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주측에서는 법에 따르는 기간내에 처리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이후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고용산재 매뉴얼에도 기본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박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각 공단에 상실신고를 직권으로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